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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과 청소년의 미래

글 박동성 | 기사입력 2023/10/04 [14:42]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의 미래

글 박동성 | 입력 : 2023/10/04 [14:42]

 

박동성 전 중앙경찰학교 인권소양학과 인권과 성평등 담당 교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누구나 한번 쯤 들어보았을 신체발부수지부모는 공자(孔子)가 증자(曾子)에게 한 말로 효경(孝經) 개종명의(開宗明義)에 기록되어 있다.

 

()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말을 인권적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마치 자녀들의 독립된 인격체에 대한 존중이 다소 희미해진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자녀들과 함께 투신하는 안타까운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 자식을 마치 내 소유로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권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천부(天賦)적 인권이 아닌 천()()적 인권으로 마치 부모로부터 인권도 부여받는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등장한 기사 중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자 청소년 일탈 문제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였고 교권침해와 관련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도 다수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이고 이들의 미래와 인권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진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청소년기()를 살아 온 옛 청소년인 현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어른들이 보다 많아지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일테니.

 

청소년 인권

우리나라에는 1,605(2023. 8. 1. 기준)의 법률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청소년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본다.

 

우리는 누구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규범력이 있는 법률을 통해서 답을 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청소년을 의미하는 국제적 용어는 청소년이라는 말보다 주로 아동으로 명명되며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후 198911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이 채택 되었다. 위 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의 개념을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은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기본이념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법률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1958. 2. 22.자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제909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1977. 12. 31.자 법률 제3051호에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라고 개정된 후 1990. 1. 13.자 법률 제4199호에서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라고 재 등장하였으며 2005. 3. 31.자 법률 제7427호에서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라고 개정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권에 복종한다는 개념은 없어지게 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복종의 의미를 검색하면 복종(服從) 명사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복종은 자율의 의미가 퇴색되어 인권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인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법 제정 당시 제915조에서 징계권을 규정하여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63년 만인 2021년 삭제되었으나 삭제 후 18개월이 지나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는 인권을 언급할 때 주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떠올리곤 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정식 명칭인 이 선언문은 앞서 발표되었던 177674일 미국의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후에 이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여성의 인권을 경시한 것에 대하여 미국 최초의 여성 인권 회의로 기록된 세네카 폴스 대회는 1848년 뉴욕 세네카 폴스에 있는 웨슬리안 감리교회에서 열려 세네카 폴스 여성의 감성 선언서(The Women’s Declaration of Sentiments at Seneca Falls)가 채택되었고 프랑스 역시 프랑스 혁명 후 구즈(Marie Olympe de Gouges)라는 여성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패러디하여 여성 및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citoyenne)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 사례에서 알수 있듯 인권을 말할 때 ()’은 남성을 의미하였다.

 

다시 청소년 인권 문제로 돌아와 생각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민법의 변천을 보더라도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해 본다면 예전 뉴스에 자주 등장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나쁜 자녀들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3권 제3(2016)에서 그레이스정 외 2명의 연구자들은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통해 진로환경 중에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한 사전 대비로 양극화 등 청소년 불평등은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청소년수당제 등과 같은 청소년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열린교육연구 제30권 제6(2022)에서 윤초희 외 3명의 연구자들은 미래 아동·청소년 발달 전망에 따른 학교지식의 방향성 탐색을 통해 과거의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아동을 (성인에) 의존하는 미숙한 존재로 보거나 성인에 속해 있는 부속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점차 아동은 성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미래 학교지식 항목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 중 조숙증이나 빠른 성적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의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 발달에 관련한 지식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건전한 성 인식, 성적 자기결정권, 성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등, 시대에 맞는 성 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의 내용 중 거절의 의미와 동의의 의미를 정확히 교육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심층적으로 인생 주기별로 이루어져 청소년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인권과 청소년의 미래는 다른 면이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분명 더 찬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동성(, 중앙경찰학교 인권소양학과 인권과 성평등 담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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