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 개선의 시작 최근 ‘안내견 30주년 기념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삼성이 처음으로 개를 기른다고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일원으로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출처 : 삼성뉴스룸, 2023. 9. 19.)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와 사뭇 다르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받지 못하던 시대에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고인의 뜻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993년에 대기업인 삼성에서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안내견 학교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시대를 앞선 혜안(慧眼)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인권,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으로 의무화하였으니 하기 싫어도 하는 식의 의무 교육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감수성을 스스로 키워 가는 것은 어떨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한 용어인 재능기부는 어떤 의미일까?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재능기부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 다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그렇다면 재능기부란 무엇을 의미할까? 프로보노의 하나로 주로 소개되는 전문가 집단으로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서 변호사의 사명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의 특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 윤리장전 제4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역시 프로보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가 세계기부지수(WGI: The World Giving Index) 순위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 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저작권자 ⓒ 경제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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